학기 초...우리의 자상하신(그래서 안쓰럽기까지 한...) 헌법 교수님께서 과제를 하나 내어 주셨었다.
헌법 전문을 11월 말 까지 손으로 적어 오라고 하셨었는데, 그 때 당시에는 그 과제를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.
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자 하나 둘 씩 학교에서 공강시간마다 헌법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슬 슬 해야 겠다는 마음을 그제서야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나...
한자와 한글을 같이 적어야 함도 난감했지만, 100조가 넘는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.
민법총칙에서 이런 과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...(민법은 1000조가 넘지 않는가;;)
지금생각하면 그때부터 해 둘 걸 이라는 후회가 막심하다.

그래서 제출일에 완성을 목표로 열심히 팔이 부러지도록(?) 쓰고 있긴 하지만...지친다 지쳐.

여기서 다시금 깨달은 교훈은...과제는 그 때 그 때 하자. 하하핫.....ㅜ.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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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카스한박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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